4일전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6871
정의당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거주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6995
예멘인 3명, 체류허가지역제한처분 취소 소송 제기...출입국관리법상 활동제한 조치 가능
제주지역 사상 초유의 무더기 난민신청 사태와 관련해 예멘인들이 제주지역 출도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