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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

  • 작성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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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60
  • 2018.06.25
한국, 최대 3회 걸쳐 난민 심사.. 2~5년간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
난민 신청자 81%가 현재 난민 아닌 상태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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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이 대거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가 제주도의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들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는 데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난민 심사는 해외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린다.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이웃 일본은 사실상의 1차 심사인 예비 심사를 30일 안에 끝낸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걸러낸다. 근거가 있는 신청자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3차례 심사에 길어야 2년 반이 걸린다.

이 같은 국내 난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난민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로커를 끼고 '난민 아닌 난민', 즉 '억지 난민'이 국내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최근 3년 새 급격히 늘어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 8000명을 돌파했다. 1994년 난민 접수를 시작한 이래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5월 현재)이다. 출국자 5440명(13%)을 제외한 3만5000명가량이 심사에 통과했거나 심사 완료를 기다리며 국내에 체류 중이다.

난민 브로커들은 '일단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만 해도 몇 년간 눌러 살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다. 지난해 7월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35명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취직시킨 국내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2016년부터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으로 '2년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했다.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오면 중국이 금지한 기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소속인 척 연기하게 했다. 1차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2·3차 심사를 받게 했다. 신청자 한 사람에 대행비로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일부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난민 신청을 낸다. 한 카자흐스탄인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협박하고 있다"며 신청해 2년 이상 체류했다. 한 코트디부아르인은 2005년 '내전이 일어나 반군 지도자가 주민들을 처형한다'며 난민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내전은 이미 종결됐고 지도자는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심지어 고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 와 난민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억지 난민'이 늘면서 올해 신청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심사는 법원 소송으로 진행되는데도 2015년 1076건, 2016년 2409건, 지난해 3143건으로 2년 만에 3배나 뛰었다. 반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3차 신청자 중 0.19%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억지 난민이 분명한 경우도 심사를 거부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점도 난민이 폭증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09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2013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중국·태국에서는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북송했다. 난민법은 이 같은 탈북민 북송을 막도록 우리나라가 앞장서 난민을 수용해 압박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심사가 대부분 1차로만 끝난다"며 "현재 3회인 심사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50306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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