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시 한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진 보도블록 파편에 8세 어린이가 다친 사건은 만 10세도 안 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아파트 고층에서 갑자기 보도블록 하나가 놀이터 인근에 떨어졌다. 떨어진 보도블록에 사람이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초등학생 B(8)군이 파편에 맞아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군처럼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부모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 평택시와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에서 각각 1.5㎏짜리 아령과 길이 30㎝ 정도의 식칼이 떨어지는 등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