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336마리로 나타났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급증했다.
한 유기견이 2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이용녀가 운영하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취재진을 보자 반가워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 km @ kyunghyang . com
매년 휴가철이면 버려지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593마리 가운데 여름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384 마리였다. 월별로 보면 7월이 1만1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259마리였다. 2016년 구조된 전체 유실·유기동물 8만9733마리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있는 7∼8월 버려진 반려동물은 총 1만8029마리였다.
유기동물은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뒤 공고기간(10일·서울은 15일)을 거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켜도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19.9%의 유기동물이 안락사 당했고 25%는 자연사했다. 원 보호자를 찾은 유기동물은 15.2%에 그쳤다.
의도적인 유기 외에도 휴가철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외출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놓치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유기동물 관련 단체들은 유기동물 예방 대책으로 의무적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유기·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김문석 기자 kmseok @ kyunghyang . com >
1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336마리로 나타났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급증했다.
한 유기견이 2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이용녀가 운영하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취재진을 보자 반가워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 km @ kyunghyang . com
매년 휴가철이면 버려지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593마리 가운데 여름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384 마리였다. 월별로 보면 7월이 1만1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259마리였다. 2016년 구조된 전체 유실·유기동물 8만9733마리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있는 7∼8월 버려진 반려동물은 총 1만8029마리였다.
유기동물은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뒤 공고기간(10일·서울은 15일)을 거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켜도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19.9%의 유기동물이 안락사 당했고 25%는 자연사했다. 원 보호자를 찾은 유기동물은 15.2%에 그쳤다.
의도적인 유기 외에도 휴가철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외출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놓치면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유기동물 관련 단체들은 유기동물 예방 대책으로 의무적 반려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유기·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김문석 기자 kmseok @ kyunghyang . co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6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