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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03재판한 판사

  • 담배한보루
  • 조회 1407
  • 2018.07.2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을 앞둔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1&aid=00029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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