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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출소하는 박근혜…유일한 희망 '특별사면' 가능할까

  • 작성자: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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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6
  • 2018.07.20


상급심에서 감형 어려울 듯…사실상 무기징역

정치투쟁으로 사면 노리지만 여론·명분 낮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등 1심에서 모두 징역 32년이 선고됐다. 실제로 형기(刑期)를 마친다면 97세가 돼서야 출소할 수 있다.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기존에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24년과 더하면 도합 징역 32년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하나의 죄일 경우)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최하 형량(기본)인 징역 23년보다도 많다.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것도 어려워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선 1심의 징역 24년보다 높으면 높아졌지, 감형되진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날 선고된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징역 8년이라는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아들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부당한 재판이니 일체 거부한다'는 입장인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앞으로 남은 2심·3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크게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사자가 감형을 주장하지도 않고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면 감형은 어렵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고 남은 형기 동안 가석방 등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49년 4월(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2년 후)에나 출소할 수 있다. 현재 66세(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97세가 된다. 사실상 무기징역인 셈이다.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전 대통령 © News 1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 출소하려면 '특별사면'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9개월째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법리 싸움 보다는 정치적 투쟁으로 임하고 있다.

실제 사면된 사례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도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보복' 주장에 의한 사면은 결국 국민 여론에 기대야 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아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2017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선 특별사면에 '찬성한다(25.1%)'는 답변보다 '반대한다(67.6%)'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1996년 12월 한 언론사가 '전두환·노태우의 사면 가능성'을 묻자 '사면될 것(42.2%)'이라는 답변이 '안 될 것(40.5%)'이라는 답변보다 더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보다 여론도 좋지 않고 정치적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하는 건 힘들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을 결정한다'는 개헌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자의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사면에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제계 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도 냈다.

© News 1 김일환 디자이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49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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