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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외장하드·업무수첩 쓰레기통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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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82
  • 2018.07.21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기자] [[ the L]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사안 아니다'라고 밝혀 버린 것" 주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권과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백업본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한 임 전 차장은 검찰이 문건 등이 담긴 외장하드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퇴임하면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 문건을 포함해 파일을 외장하드에 가지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지난 5월 특별조사단 발표에서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 그 외장하드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지금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같은 이유에서 자신의 업무수첩 역시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PC 를 조사해 410개 문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 전 차장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상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해명은 이를 명분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이달들어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매체 보도가 나오자 "보도 내용은 (기사에서 출처로 언급된) '(150612) 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달 초까지 대법원에서 갖고 나온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이같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은 폐기 등을 두고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풀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당시 심의관 등의 자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였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보면 법원의 이같은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 @ mt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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