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후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역사적 사실 기록 차원”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10·26사태의 주역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다시 내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은 군 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금기시해왔다.
7일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전부 게시하도록 했다”며 “군 역사를 군 일부 세력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무사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 제16대 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걸
리게 된다.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낸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도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걸 수 있게 된다.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전두환 군부 반란세력이 실권을 잡은 12·12사태 이후 그가 지휘관을 지낸 전 부대에서 떼어졌다.
부대의 기록물에
서도 그의 이름이 삭제됐다.
기무사는 지난 2월 초 정치중립 준수를 선언하면서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부대 내에 다시 걸고자 했지만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철회했다.
반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금지했던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노태우 (20대, 21대 보안사령관 역임) 전 대통령의 사진 게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부대 홍보관 게시는 금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특별사면 됐다.
다만 재임 기록의 의미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걸어둘 수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12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