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사람 처벌할 가능성 낮지만
“이유 막론 개 도살 금지” 국회 발의
개고기 공급 차단해 식용 종식 가능성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보신탕을 먹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을까.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개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면 자연히 개고기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20만 이상의 지지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돼지고기와 달리 개고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데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몽둥이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육견협회는 개고기를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고기를 축산물위생법에 포함해 도축 시 발생하는 고통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식품’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축산물위생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청와대 답변에 따라 개가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해도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를 ‘식품’으로 취급하는 인식과, 축산법과 축산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개’의 이중적 지위를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은 개 고양이 등의 도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개 도살을 금지한다면, 결국 개를 죽이거나 죽은 개를 판매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개고기의 수요가 아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견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개고기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 법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1.5%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을 불법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42115
우리는 버릴테니 니들은 먹지 말아라 ,,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