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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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범인 점과 범행 손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문서 위조 등으로 다른 피해를 입힌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