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던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조씨에 대해 "조씨는 신의칙상 미술품의 표현작업이 송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들을 부작위에 의해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미술 작품 구매자들에게 작품 과정에서 대작 화가들을 활용한 점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조씨에 대해 "조씨는 신의칙상 미술품의 표현작업이 송씨 등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들을 부작위에 의해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미술 작품 구매자들에게 작품 과정에서 대작 화가들을 활용한 점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