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씨가 졸업시험에 떨어져 졸업할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상의 착오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었고불합격됨
이후 시간이 지나 학업에 복귀하여
2014년에
졸업후 2017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시험은 졸업후 5년,5회라는 제한이 있고 A씨는 졸업후 5년이 지났다며 법무부에서 A씨의 응시를 제한함
이에 A씨는 소를 제기 하였고 법원은 A씨가 자의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였고 이후 5년이 지났으며 B대학교가 제출한 졸업예정자 자료이외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것을 근거로 "A씨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옳다고 판결함
개인적인 견해
졸업후 5년이라는 제한은 말그대로 졸업후 5년임으로 2014년에 졸업한것이 분명함에도 행정착오와 A씨의 부당한행위를 근거로 A씨의 변호사시험을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졸업시험에 떨어진 A씨를 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한 것으로 법무부,법원에서 인정하는 오류가 생김
A씨는 졸업시험에 떨어져 졸업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잘못이 있으나,이는 행정착오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A씨의 잘못된 행동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졸업후5년,5회라는 규정에서 응시자격중 1회를 제하고 4회 남은것으로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81422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당시엔 로스쿨 졸업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6년만에 변호사 시험 응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응시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해당 졸업생은 이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졸업 이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변호사 시험 법을 근거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 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B대학교 로스쿨을 다녔다. B대학 로스쿨은 A씨가 졸업을 앞둔 2011년 10월 A씨를 비롯한 재학생들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1월 진행된 졸업시험 중 일부 과목 시험에 불참해 졸업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2년 1월 시행된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B대학 로스쿨이 A씨를 졸업예정자로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첫번째 변호사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A씨는 이후 학업에 다시 복귀해 2014년 2월 로스쿨에서 졸업, 2017년 시험 예정인 제6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12년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응시기간이 만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변호사 시험법 7조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2012년 변호사 시험 실시 시점에 졸업시험에서 탈락했으므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는 이같은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B대학교가 제출한 졸업예정자 명단만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2012년 자신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지만 법무부가 이를 잘 살피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2017년의 6회 시험도 응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졸업 심사에서 탈락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이상 변호사 시험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대학교가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로서는 제1회 변호사 시험 대상자 선정 당시 B대학교가 제출한 자료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