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도입 당시 합격 기준을 대폭 낮춤 하지만 제대로 착륙도 못하고 사람 식별도 안되서 훈련용으로만 사용 국방부는 이미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지났다며 끝.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