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만에 승소한 가운데 일제 전범기업 대리인을 맡아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해 온 매국집단 김앤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고방뉴스에 따르면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김앤장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을 위해 따로 꾸렸던 법률팀을 합쳐 ‘강제징용 재판 대응 TF’
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는
당시 김앤장 고문
윤병세
도 참석했다고 한다. 윤병세는 2013년 3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은 2013년 12월1일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차한성
과 외무부 장관 윤병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을 공관으로 불러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판거래 논의를 진행
했다.
2014년 10월에도 김 기춘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 , 정무수석 조윤선, 외무부 장관 윤병세, 행정부 장관 정종섭 등을 소집해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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