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율해온 조정위원회가 1일 “1년 이상 근무한 피해자 전원 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보상 지원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보낸 중재안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삼성전자의 첫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 사내협력업체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10년 뒤 다시 정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개별 보상액은 줄이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의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가 내놓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안에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전반적인 직업병 발병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담아,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반올림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000일 넘게 지켜왔던 농성 천막을 접었다.
택시에서 숨져간 딸, 11년만에 지켜진 ‘아버지의 약속’
삼성전자는 1일 조정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조정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1년을 끌어온 ‘삼성 백혈병 사태’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선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제보와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에서만 260여명의 피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 90여명이 숨졌다. 삼성SDI와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SDS 등 계열사까지 합치면 제보는 320여명에 사망자는 110여명이다.
이번 중재안에선 계열사는 제외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현직 근무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반올림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해온 반면, 삼성전자는 ‘기준 없이 모든 케이스에 보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불발됐고 결국 조정위가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해 양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절차를 놓고 논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달 공개하기로 했던 중재안이 이제야 발표됐다.
조정위원회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뭘 받아먹었는지.... 중재한답시고 협의하며 삼성특별법 폐지되고 시간끌다가 나온 중재안이 백혈병일 경우 최고 1억5000만원에 사산,유산 1회당 각각300만원,100만원 믿으면 당합니다. 차라리 삼성특별법 통과됐으면 이러진 않았을텐데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