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그게 삼권 분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 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