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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이 vs 성차별… 경찰·소방·군인 체력검정 ‘남녀 평등’ 논란

  • 작성자: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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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2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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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이 안간힘을 다해 체력훈련을 받고 있다. 소방관들에게 체력은 필수항목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공채에서 치르는 체력검정 시험을 두고 ‘남녀 평등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경찰대에서 여성 입학생 선발 비율(12%)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대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경찰대는 선발 인원 100명 가운데 여성 입학생 선발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대에서 여학생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기준이 사라지자 ‘체력검사 기준도 같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경을 더 늘려도 좋으니 남녀시험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필기시험도 같이 보고 체력시험도 같이 봤으면 한다”면서 “남성에게 적용되는 정자세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여성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도 여성 소방대원 지원자를 위한 새로운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이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모든 공직으로 퍼지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여성 수험생 만점 기준이 남성의 65% 수준인데 이를 8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체력검정 기준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각 군 사관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한 체력검정 기준이 올해도 적용됐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여성 생도 비율을 10%에서 12%로 올렸지만 체력검정 기준은 그대로다. 오래달리기는 삼군 사관학교 모두 남성 1500m, 여성 1200m가 기준인데, 해사에서 오래달리기를 통과하려면 남성은 7분 43초, 여성은 7분 36초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남성 13회 여성 4회, 팔굽혀 펴기는 남성 8회 여성 2회 이상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 존재하는 신체적 차이를 차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나온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번 논란은) 어떤 신체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아야 평등해질 수 있다는 논리”라며 “남성의 체력을 기준으로 체력검증을 만들고 여기에 여성이 맞추라는 것인데 이는 남성을 유일한 표준체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 @ seoul . co . 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5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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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ck님의 댓글

  • 쓰레빠  p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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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적 차이는 당연한 차이고 거기에 기인한 급여나 대우의 차이는 차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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