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해드렸죠. 국방부가 이 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길다는 논란에 부딪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