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1.21 (월) 김어준생각
이해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손혜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 지원을 의원 권한으로 도모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투기의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차익이라는 사익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만으로
공직자에겐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 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죠
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의무가 더 중합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
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방송사의 자존심을 위한 과잉은 없었나 방송사의 자존심은 공익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는 언론에 대해서도 있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