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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첫 판단

  • 작성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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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26
  • 2019.01.23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된 이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훈처는 안씨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서면 심의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민간위원 3명이 집단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심의위에서 안장이 결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안씨 안장은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보훈처가 ‘안장 결격 사유’에 대한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명문화된 것은 아니어서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고무줄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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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쥐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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