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아동을 위한 복지카드가 부모나 가족 등의 부정 사용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복지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만들었다. 지자체별 지원금은 1일 약 4000원에서 8000원 한도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법정 한 부모 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고등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구매 불가 품목. 사진= 복지카드 발급 홈페이지 캡처 |
◆“정작 혜택받아야 할 아이들은 혜택 못 받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어른들이 복지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며 “카드 사용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아동 복지카드를 들고 편의점을 찾은 일부 어른은 카드로 1만5000원어치 이하만 쓰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당사자들은 이 카드로 생면류(기름에 튀기지 않은 우동 등의 면 음식)를 사거나 술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소시지 등 술안주를 복지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아이들이 복지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은 한 번도 못봤다”며 “복지카드 부정 사용 실상을 관할 B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폐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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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거자료를 요구할 뿐 조사나 제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돕기 위한 복지카드가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직접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기 어려운 자신에게 구청이 증거자료 제출만 요구하니 답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는 복지카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까 걱정된다”며 “라면이 해롭다고 (복지카드 구입품목에서) 제외하기보다 안주류로 먹을 수 있는 소시지 등을 제한하는 게 나은 거 같다”며 “아동 복지카드 사용 시 신분증 검사를 한다거나 영수증만으로도 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부정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카드 외형상 복지카드인지 일반카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배려하고 무분별한 사용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N카드 캡처) |
복지카드와 일반신용카드를 구별하기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자체마다 ‘푸르미카드’, ‘꿈자람카드’ 등 다양한 명칭과 디자인도 제각각이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일반 카드로 생각하기 쉽다.
또 카드만 있으면 신분 확인 없이 가맹점에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카드를 누군가 줍게 되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에서도 술은 현금으로 내고 음식값만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B구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상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내 부정 사용 근절을 호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