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3일 강릉시청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학생 K씨는 지난해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이틀간 8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올 들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씩 줄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시간 변경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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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이 ‘6000~7000원’을 꼽았고 ‘7000~8000원’(41.6%)과 ‘8000~9000원’(8.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7.8%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mp/2019012344921
(ㅠ.ㅠ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싶은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