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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기간 대폭 확대"

  • 이변은없다
  • 조회 885
  • 2019.01.25
경기도가 2019년 상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을 '직계존속 도내 거주'에서 '직계존속 또는 본인 도내 거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 초년생에게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연장해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업 준비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취업하는 시기가 늘어난 현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 직계존속 거주→ 직계존속 또는 본인 거주로 확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 (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에게도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 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 원과 '이자 지원 간 및 지원 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애초 17억 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9억8천500만 원에서 7억3천5백만 원 증액된 17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 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경기도는 우리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50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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