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http://www.msn.com/pl-pl/wiadomosci/other/영상-50억-횡령-삼양식품-회장-징역-3년…법정구속/vp-BBSI9v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