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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 "'악의적' 성차별-성희롱 징역-벌금형 법안 추진"...기준-정의 애매해 논란

  • 작성자: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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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60
  • 2019.03.25

 

진선미 여성가족부가 소위 ‘악의적 성차별·성희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여가부가 과거 언급해온 소위 ‘성평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같은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폭력의 기저에 깔린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위 ‘양성평등 기본법’도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의 제재나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남인순·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가부는 기념 메시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미투 운동을 비롯해 불법촬영 근절, 낙태죄 폐지 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를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됐으며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7년 만에 실시됐다”며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각종 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등을 일상으로 구현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인식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정 취지 등을 밝혔다.

소위 ‘성차별’을 제재하겠다는 안 외에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에 공감하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지방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한다.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에 혈세가 투입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11월에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직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다가, “성(性)은 남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별전환자 등 58개의 젠더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58개 젠더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성평등과, 일반적인 남녀평등 개념인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여가부와 두 민주당 의원이 내세우는 두 가지의 소위 ‘성평등‘ 법안 역시, ‘성평등‘과 ‘악의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에, 여가부가 지난달 권고안이라면서 내세운 소위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논란도 회자되고 있다.

한편 3월 8일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근로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75년에는 세계 규모 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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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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