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서울과 경기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46)에게 지난 3일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놓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천장에 있는 전등 위에 올려놓았고, 휴대전화를 손님들이 퇴실한 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8년 A씨가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46)에게 지난 3일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놓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천장에 있는 전등 위에 올려놓았고, 휴대전화를 손님들이 퇴실한 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8년 A씨가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이래서 모텔을 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