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목사 2심서 감형..징역 7→5년
재판부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고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직후 동료 목사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요청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자수로 판단했다.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분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동료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도 넓은 의미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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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419153112731?d=y
간음 + 살인 ,
역시나 사막잡신이란건 없다는걸 누구보다 잘아는 개독미신 사막미신 무당놈이 제대로 사고쳤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