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 이고,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하게 하는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물론 폭행을 하여 신체를 상하게 하면 폭행 치상죄가 된다).
특수폭행죄(261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예를 들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넘어진 사람 위에 올라타는 것, 북을 치거나 고함을 쳐서 놀라게 하는 것, 침을 뱉는 것, 최면을 거는 것, 마취약을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된다.
문희상 의장측 "한국당, 의장 겁박하며 사실상 감금"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602
문희상 국회의장측은 24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http://news.v.daum.net/v/20190424160001669
윤소하 "응급조치 하려는 게 인간 도리인데.."
"한국당 정상적 정당 아님을 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관련해 "아마 아침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고, 맥박이 두 배가 돼서 의무실가서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 오셔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문 의장을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병문안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무단 난입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의장님이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제지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너무 지나친 여러 행동들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몸이 편찮은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려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그걸 틀어막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점과 관련해 한국당 스스로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자인하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한국당이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사 처리 방법"이라며 "의장님 주재로 진행한 게 아니라 여야 4당이 지행한 사안이다.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 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를 사보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의장이 사보임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려 하자, 한국당이 오 의원의 간사직을 지켜주기 위해 문 의장을 찾아간 것이 다.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다가 문 의장이 의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입원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