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0)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112에 신고했다.
이집 주민 A씨가 이날 오전 ‘아기 울음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차례 항의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A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