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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한 검찰, '객관 의무' 위반 논란

  • 작성자: 살인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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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59
  • 2019.05.22

이 지사에 유리한 친형 이재선씨 육성녹음 공개 안해
검찰 "6천개 파일 일일이 확인 못해"..23일 항소 방침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검찰이, 형사 절차의 기본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 막바지까지 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이 지사 쪽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 등이 무죄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육성 녹음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쪽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확보한 친형 재선씨의 휴대전화 등 육성 녹음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28일 열린 제14차 공판에서 녹음 파일 열람을 허용했다. 이를 분석한 이 지사 쪽은 지난달 22일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증거 파일을 찾아내 법원에 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낸 공소장에는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쓰여 있다.

이에 이 지사 쪽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선씨가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공개하지 않아 강제 진단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 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송현’의 정삼현 변호사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마땅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과거 대법원은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6천개나 되는 사건 관련 파일 가운데 검찰 측 증인들이 발췌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했다. 파일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객관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며 “23일께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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