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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시간vs.46분' 실종 아동 빨리 찾으려면 꼭 해둬야하는 것 [기사]

  • 작성자: 마크주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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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5
서울 서초구의 한 구립어린이집에서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8분. 경남 창원시의 한 교회 앞 길가에서 쌍둥이 남매(7)가 길을 잃고 울고 있다 발견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인근 반송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아이들의 지문을 검색해 사전 등록된 정보를 검색했다. 다행히 보호자가 아이들의 지문 등 정보를 사전등록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이름 검색ㆍ사진 대조를 거쳐 아이들의 집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다. 덕분에 아이들은 37분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해마다 실종 아동 신고가 늘고 있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은 평균 46분 만에 찾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 아동과 사전등록제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신체특징(지문ㆍ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실종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만1591건이었던 실종 아동 신고는 2015년 1만9428건으로 꺾였다가 2016년 1만9870건, 2017년 1만9956건, 지난해 2만19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 아동 가운데 46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2014~2017년 실종 신고된 아동 중 14명도 부모 품에 돌아가지 못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장기실종 아동은 4월 말 기준 총 643명이다. 실종 20년이 지난 아동도 449명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등록대상자(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49.9% 수준이다. 지금까지 660명을 이 제도 덕분에 찾았다. 사전등록 아동의 경우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균 46분 만에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등록 아동은 찾기까지 평균 81시간이 소요돼 등록 아동보다 126배 오래 걸렸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려면 아이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된다.

지문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실종에서 발견까지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 사전등록앱 화면 캡처]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실종 아동의 날 행사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의 ‘얼굴 나이 변환기술’이 소개됐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얼굴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로 점이나 흉터 같은 고유 특징은 보존하면서 주름이나 피부 노화 등 나이대별 노화 과정을 시각화해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데 새로운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의 지문 등 사전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호시설 일제 수색 등을 추진해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 @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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