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10840&date=20190625&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경기도 의회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승객이 승하차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