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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재용 상대 6천억 손해배상소송 제기하라"

  • 작성자: 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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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7
  • 2019.07.02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73


참여연대, 지난달 18일부터 국민청원인 모집해 손배소촉구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
국민연금,이 부회장에 유리한 조작합병비율에 찬성한데 따라 국민노후자금 최대 6033억 날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안에 찬성해 국민노후자금 수천억 원을 날린 국민연금에 손해배상을 하는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 손해배상소송촉구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해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했다는 잘 알려져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최근 합병비율 산정에 활용된 보고서들을 토대로 적정합병비유를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한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으로 산정됐다고 최근 참여연대는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합병비율 재산청 보고서는 합병비율이 이 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터무니없는 근거에 의한 합병비율 조작으로 투자자호주머니를 털어 무려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작된 합병비율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3,343~6,033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을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거액의 국민 노후자금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날린 것과 다름없어 국민연금을 이를 소송을 통해서도 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다. 그런런데도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합병비율을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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