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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연루’ 고위 경찰들 결국…공소권 없음·무혐의

  • 작성자: 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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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3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32137005&code=940301

‘함바비리 연루’ 고위 경찰들 결국…공소권 없음·무혐의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 2명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 “수뢰 의혹 추가 수사”


경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3)로부터 수뢰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과 허 청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의 수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허 청장 혐의는 유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유 서장은 2008~2010년 식당 운영권과 비리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유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유씨가 유 서장을 고소하자, 경찰은 유 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놓고 고민했다. 뇌물수수는 수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바뀐다.

일반적인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 뇌물액수가 1000만원이 넘으면 7년, 1억원을 넘으면 15년이다. 여러 차례 이뤄진 범행을 별개로 보면 ‘경합범’, 하나의 연속적인 범죄로 보면 ‘포괄일죄’인데 뇌물수수 건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유씨가 유 서장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뇌물액은 총 1억2000만원인데,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도 각각의 수뢰 사실이 경합범 관계가 되면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다.

허 청장의 경우는 유씨가 구체적으로 돈을 건넨 상황과 내용을 진술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허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전·현직 경찰 최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유씨의 진정서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유씨는 2007년 2월~2010년 9월 현금인출기에서 1만1878차례에 걸쳐 총 209억93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로비에 활용했다. 유씨가 2009년부터 약 1년 동안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소개로 만난 경찰서장급(총경) 고위 간부는 32명이었다.

2010년 구속 전까지 만난 경찰 고위간부, 고위공무원, 건설사 임직원 등은 1000여명에 달했다. 경찰 고위간부들은 ‘만나긴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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