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41013001&code=940100
‘채이배 감금’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조사 불응한다
심윤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지난달 27일 소환을 통보받은 여상규, 엄용수, 정갑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4일 예정된 경찰의 피고발인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소환 조사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위법한 사보임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엄용수 의원실 관계자는 “10시 국회 본회의와 출석 요구 시간이 겹쳐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출석 요구는 면박주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날까지 경찰에 직접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거나 일정 조율을 요구한 의원은 없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3회 정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두고 대치가 한창이던 지난 4월25일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애초 서면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고수했지만 영등포경찰서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첫 소환 통보를 받은지 57일만에 자진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구속의 적법성과 지속 필요성을 법원에서 재심사하는 절차)을 거쳐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으로 6일만에 석방됐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채익 의원은 도리어 “경찰은 비공개 자료 요구가 알려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