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비자 기만 행위"..프랑스 법원, 예심 수사 착수
양민효 입력 2019.07.04. 12:38[앵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 측이 노동자 권리를 존중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실은 노동권을 침해해 왔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전자 프랑스 법인의 홈페이지,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16살 미만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되고 한국과 베트남에선 장시간 노동 등으로 권리를 침해했단 주장이 잇따르자 프랑스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삼성을 고발했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한다고 홍보해놓고,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거짓 홍보로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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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70412382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