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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일본의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 작성자: 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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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68
  • 2019.07.17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방식)’ 방안도 피해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이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된다”는 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2+1’ 방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1’ 방안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 시한보다 이르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앞서 이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제3국 중재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혼선이 생기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는 기존에 제시한 ‘1+1’ 배상 방안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쪽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다시 일본은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30일 내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온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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