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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타일 > 방송 이상민 "13억 사기혐의 피소? 무고 및 명예훼손 대응 할 것" [기사]

  • 작성자: 젊은베르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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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3

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민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상민은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이상민이 1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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