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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외면은 불법행위”… 법원 “남친 878만원 배상하라”

  • 작성자: blue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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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74
  • 2019.07.24


#원고  vs  피고: A씨  vs  헤어진 남자친구 B씨

2016년 3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A씨는 B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생활했고 B씨의 친구들과 고향의 부모님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잦아지고 이사로 집이 멀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후에도 안부를 주고받기는 했고 2017년 10월과 11월 A씨가 서울에 왔다가 B씨 집에서 함께 지낸 일도 있었죠.

그러다 지난해 3월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B씨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A씨는 부모의 강권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B씨와 자주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부모에게도 인사하는 등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B씨가 일방적으로 깼다는 겁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B씨 재판에서 A씨를 만나는 동안 발기부전 치료와 정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인 2017년 10월과 11월 옛 감정에 사로잡혀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A씨가 임신을 알기까지 몇 달간 만나지 않았으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A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을 해 더더욱 책임질 일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A씨의 친구들은 “A씨가 B씨와 결별 뒤에 따로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소액전담법관은 “원고가 임신했다가 중절수술을 한 태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결국 원고가 독자적으로 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며 A씨가 수술과 치료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8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즉각 항소해 조만간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 @ 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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