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기껏해야 집유…가중처벌 어렵다” http://m.edaily.co.kr/news/Read?newsId=01456326622588304&mediaCodeNo=257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
kimai6519님의 댓글 쓰레빠 kimai6519 2019.08.19 09:30 형사는 대충 넘어간다 치고(원래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지만...) 민사에서 차값이랑 정신적 피해 정도 일텐데... 답이 없다.. 0 형사는 대충 넘어간다 치고(원래 이렇게 넘어가면 안되지만...) 민사에서 차값이랑 정신적 피해 정도 일텐데...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