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경우 ‘장관’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총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된다.
애초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가 아닌 ‘서울대 교수’로서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부원법 2조1항1호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 공무원이다. 조 장관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는 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