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 마리를 SUV 차량에 매달고 약 4㎞를 달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약 4㎞ 구간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차량에 매달아 달렸으며 개들이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약 300m 구간을 더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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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1㎞ 구간을 주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