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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8254%", 경기도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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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상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단장은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이와 더불어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이어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 단장은 “연이자율이 24%를 넘게되면 불법이 된다"며 "피해자들은 경기도특사경에 적극적인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받아야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111031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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