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일 의결됐다.
교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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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여객운수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의원을 겨냥해선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