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6개월 선고
이에 교무부장이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 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2심(항소심) 3년으로 감형
감형 사유는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상황 + 두 딸 역시 재판 중
교무부장은 노력으로 성적 급상승한 사례가 꽤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의 3년 정도의 입학생 중 전교 50위 밖에서 1등까지 오른 사례가 없어 재판부 측에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
해당 사태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시험 전날 문제 오류로 정답이 정정된 문제들을 다 틀리거나, 학원 성적과 학교 성적간의 차이,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간 차이 등등
간접적인 근거들이 명확하여 판결이 내려진 상황
현재 교무부장은 3심(상고) 신청을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