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옥션 사이트 등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로,
17살 남자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
도쿄 도내에 사는 고교 2년생 소년 3명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인터넷 옥션 사이트 등을 통해
금속 우라늄 및 합성 물질 분말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시청에 따르면, 남학생 은 자택 자신의 방에서 직접 정제(精製) 작업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노란색 분말의 천연 우라늄을 옥션에서 판매함.
판매된 우라늄은 유리 용기 등에 넣기 위해 순도가 낮고 위험성은 적었다고.
남학생들은 "우라늄을 모으려는 의도였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