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진술 함부로 배척하면 안돼" 성추행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까지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71379&isYeonhapFlash=Y&rc=N 추천 5 비추천 0 인쇄 주소
Matilda님의 댓글 쓰레빠 Matilda 2019.12.12 12:36 저분이 퀵실버나 플래쉬가 아닌이상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아무리 cctv영상 최저속으로 확대해서봐도 그런장면은없던데? 아마추어가봐도 안보이는데 대체 누구눈깔에 그리보인거냐? 0 저분이 퀵실버나 플래쉬가 아닌이상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아무리 cctv영상 최저속으로 확대해서봐도 그런장면은없던데? 아마추어가봐도 안보이는데 대체 누구눈깔에 그리보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