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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발목 골절시킨 소방관 유죄

  • 작성자: new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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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7
  • 2019.12.24
16초간 짓눌러" 취객 발목 골절시킨 소방관 유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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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당시 50)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 지난 10월 사망해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를 제압하다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전도 검사 및 혈압·맥박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A씨와 구급대원들은 B씨에게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화가 난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A씨는 B씨를 밀쳐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그러나 B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자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B씨를 짓눌렀다.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했지만, 이를 소방관들이 거부하자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취자로부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폭들로부터 맞고만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취자가 과거부터 저랬는데 
소방관이 주취자한테 맞아 죽는 사건 모르나봐요 판사가 
주취자한테 말로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벽보고 말하는것과 똑같으니깐요
소방관이 매일 주취자한테 쳐맞으면서 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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