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검찰이 헌법기관" 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며 될 수도 없음.
단순히 헌법에 "검찰" 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헌법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임.
* 헌법기관의 본래 의미 *
- 해당 기관의 구성(선출 포함) 방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을 말함.
- 기관구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냉 개별법률에 의개 존재하는 법률기관일 뿐임.
- 검찰의 기관 구성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등 개별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그냥 법률기관임
* 헌법상 헌법기관 *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정도가 해당됨.
헌법에는 "검사", "검찰총장" 정도 표현이 등장하긴 하는데...
헌법 제12조 3항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음.
- 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 영장절차를 규정한 조문임.
- 이 규정은 강제수사 절차 관련 헌법규정일 뿐.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는 조문이 아님.
헌법 제89조 16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규정이 나옴.
- 이 규정을 근거로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음.
- 이 조문엔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국영기업체(공기업) 관리자, 대사 등도 규정됨.
- 검찰총장이 이 규정 땜에 헌법기관이라면, 국립대 총장, 공기업 사장도 헌법기관이 되는 황당한 결론이 나옴.
단순하게 헌법에 언급이 되어서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 "공무원, 군무원, 경찰, 군인"도 헌법에 언급되므로 이들도 몽땅 헌법기관이라는 엽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됨.
이걸 모르고 헌법기관이라 한거면(아래 게시글 보니 진중권 교수도 검찰이 헌법기관이라 함) 그냥 무지한거고...
검찰관계자 혹은 다른 전문가가(특히 법조계)들은 이런거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해대면...
그건 노골적으로 거짓정보 퍼뜨리는 것임.
결론...검찰 : 법률기관(O), 헌법기관(X).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신청(영장청구권) 독점규정
- 1962.5.16 군사 쿠데타가 이후 군부세력이 주축이 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단행된 제5차 개헌시 비정상적 헌정상황에서 만든 조항.
- 헌법학계에서 법리상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영장청구권을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사항은 본래 개별 법률 입법사항임(추후 개헌시 삭제 대상 필수 조항임).
- 선진국 중에서 헌법에 이런 규정 두고 있는건 한국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