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건보료가 25만원 나오려면 부과점수가 1320점이 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1318점이죠
부과점수는 자동차+소득+재산 3개항목의 부과점수 합계로 나옵니다.
먼저 자동차
보유 9년이상이면 가격, 배기량 무관하게 면제됩니다. 팔순 넘으셨는데 보유가 9년미만이려면 70대 중반에 새차 뽑으셔야 합니다. 년 천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새차뽑을 가능성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드네요... 만에 하나 새차를 뽑으셨다고 하더라도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또 면제됩니다.
결국 자동차로 발생하는 부과점수는 0점.
두번째 소득
연금소득 연에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연세로 봤을때 사적연금을 납부하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것 같고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보여지는데 연세가 팔순이 넘었다고 하시는거 보면 그럼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가정해도 2002년 이전에 퇴직하신걸로 보이는데 그럼 면제됩니다.
결국 소득으로 발생하는 부과점수는 0점
마지막 재산
자동차, 소득 모두 부과점수가 0점이므로 재산으로 발생하는 부과점수가 1320점이 넘어야 하고 그럼 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30년된 집은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약 17.6억~19.6억원 사이가 되며 과표금액 대 시가비율을 70%라고 가정하면 시가 약 25~28억 정도 되는 집을 갖고 계시네요.
30억 가까이 갖고 계시면서 한달에 25만원 내는건 뭐가 문젠가요?
최악의 경우 년 1000만원의 연금소득이 부과점수가 면제되지 않고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년소득 300만원 부과점수 168점입니다.
그럼 1320-168=1152점이 재산으로 발생하는 부과점수가 되므로 과표기준 13억원 시가 18~19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시네요..
최악으로 봐도 한달에 25만원 내는게 그리 아까운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요?